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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 9조에 따른 방화유리창 품질시험 방법

관리자
2023-07-2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 9조에 따른 방화유리창 품질시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KS F 2845 시험방법 관련으로 2023.5.19.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화와 단열이 함께되는 이중 접합 프레임 구조의 창문에 대한 적합성에 관한, 

KS 해석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질의(1AA-2305-0652813)한 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 참고 하세요.








한국산업표준 KS F 2845:2008 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 Fire resistance test for glazed elements

~ 생략~

5  시험체

5.1   수량

  2 시험체가 대칭 구조인 경우 시험체는 1개로 하고 비대칭 구조인 경우 각 면을 시험한다.  수평 또는 경사진 시험체는 각 면이 화재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한 1개의 시험체에 대하여 하부면을 가열하여 시험한다.  경사진 유리구획 시험체로서 가열면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면만을 가열하여 시 험한다.

5.2   크기

수직 유리구획 시험체의 경우, 시험체 크기는 실제 구조의 높이가 3 m 미만이거나 또는 나비가 3 m 미만인 경우 실제 크기로 하여야 한다. 실제 구조의 크기가 최소 3 m×3 m 가열로에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클 경우, 시험체의 크기는 3 m×3 m가 되도록 한다. 수평 유리구획 시험체의 경우, 실제 구조 가 3 m×4 m 미만의 가열면을 갖도록 설계되지 않는 한 시험체 크기는 3 m×4 m로 한다.

5.3   구조

시험체는 실제 사용되는 구조와 같은 구조가 되도록 하고 필요한 모든 구성체를 포함하도록 한다시험체의 크기가 시험체 틀 개구부보다 작은 경우 시험체와 시험체 틀 사이의 공간은 지지 구조로 밀폐하여야 한다. 지지 구조는 실제 사용되는 구조로 하되, 이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 음 중 하나로 한다.

―  밀도 (1 200±400) kg/m3, 두께 (200±50) mm인 블록, 벽돌 또는 콘크리트

―  밀도 (650±200) kg/ m3, 두께 (100±50) mm인 경량 콘크리트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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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적합 방화단열창이 설치되지않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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