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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관리자
2022-08-0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및 방염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물 등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2.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알릴 경우에는 원활한 소방활동 및 건축물 등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2. 「건축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

3. 「건축법」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따른 방화벽,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

 

4.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소방관 진입창은 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인증 제품을 설치해야 할까요?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우수한 재난 안전인증제품 안내

(동해공영-소방관 안전진입창 열관류율 1.237)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경우

1.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이 가능함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2.중소벤처기업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됨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연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 제5호

-공공기관 우선 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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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예정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관 시설법 전면개편,분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1년11월11일)

-. 피난 방화시설,방화구획,소방관 진입창, 방화벽,마감재료,소방차량 접근가능 통로

-. 소방관서장이 해당기관에 검토자료 또는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게 됨.

 

소방시설법 전면 개편… 분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화재 예방ㆍ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 법안에는 소방청장이 체계적인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기본계획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

관계인에 소방시설 관리 의무 부여 = 법안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소유자, 관리자 또

는 점유자 등에게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 보전, 향상과 함께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

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 관련 활

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규정했다.


소방관서장이 건축 피난ㆍ방화시설 허가동의 시 검토 = 소방관서장이 건축 허가동의 시 소방

시설의 적법성 외에도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검토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건축법령에서 정한 피난시설과 방화시설, 방화구획, 소방관 진입창, 방화벽, 마감재료, 소방차

량 접근 가능 통로 등이 검토 대상이다. 이에 따라 건축 피난ㆍ방화시설에 대해서는 소방관서

장이 해당 행정기관에 검토자료 또는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게 된다.

 

참고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P9f_04HPFLM


소방관 안전 진입창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제품

▶ https://www.youtube.com/watch?v=P9f_04HPFLM


스텐레스창 내화붕규산 방화단열고정[프로젝트]창(방화60분+단열1.370)

▶https://youtu.be/A-Uh318J6gY 방화 단열 동시 해결!


동영상올바른 방화단열 창호 제품 기준은?

https://www.youtube.com/watch?v=ENUfv4C5VW4


방화유리 원자재는 왜 내화유리를 사용해야 할까요?

▶ https://www.youtube.com/watch?v=CcU2ApL6QeE 


(주)동해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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