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장 인정 60분 방화유리문+인접방화유리창 설계 법적 기준 자료 제공
60분 방화유리문+인접방화유리창 설계 법적기준 자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부록]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시험방법" 부분만 PDF파일로 저장했습니다.
(36p~50p) 인접창 관련 내용은 40페이지에 있습니다.
2. 방화문 인접창의 경우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 제7조에 따릅니다.
3. 방화문의 인접창은 방화문 문틀 상부 또는 측면 끝단으로부터 50㎝ 이내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때 방화문 문짝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 인접창은 표준시험체 또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재질의 문틀에 단독으로 성능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일한 방화문에 인접창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상기 법적 기준에 의해 건축설계시 참고 할 수 있도록 준비된 건축설계 도면을 제공해 드립니다
5. 결론 : 방화유리문 인접창의 경우 필요에 따라 저희 회사 방화유리문 좌우 및 상부측 500mm 이내에 복층 25미리 방화단열 고정창(열관류율 1.373) 또는 8(6)미리 방화유리창을 부착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좌우측과 상부측 최대 폭 500mm까지 가능합니다.
(주)동해공영
공식블로그 참조 : 링크 클릭 (주)동해공영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스텐방화단열 고정창 (내화60분•단열1.370),
스텐방화단열 프로젝트창 (내화60분 +단열1.499)
알루미늄 슬라이딩 방화단열 이중창 (내화성능 20분+단열 0.938)
(주)동해공영 설계자료 추가 배포중!
문의 상담 : sale@dhwindow.com 인천:T.032-721-6130 부산 :T.051-831-6130
홈페이지 ▶https://www.dhwindo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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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화문의 인접창은 방화문 문틀 상부 또는 측면 끝단으로부터 50㎝ 이내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때 방화문 문짝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 인접창은 표준시험체 또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재질의 문틀에 단독으로 성능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일한 방화문에 인접창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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