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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2845 시험방법 관련으로 2023.5.19.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화와 단열이 함께되는 이중 접합 프레임 구조의 창문에 대한 적합성에 관한, KS 해석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질의(1AA-2305-0652813)한 사항에 대한 답변내용 입니다.

관리자
2023-06-01

안녕하세요


KS F 2845 시험방법 관련으로 2023.5.19.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화와 단열이 함께되는 이중 접합 프레임 구조의 창문에 대한 적합성에 관한, KS 해석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질의(1AA-2305-0652813)한 사항에 대한 답변내용 입니다.


1. 귀사의 평소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KS F 2845 시험방법 관련으로 2023.5.19.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화와 단열이 함께되는 이중 접합 프레임 구조의 창문에 대한 적합성에 관한, KS 해석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질의(1AA-2305-0652813)한 사항에 대한 답변내용 입니다.


 3. 건축허가 및 설계, 감리 업무시 상기 질의, 답변 내용을 근거하여, 방화단열창의 설치가 요구되는 건물에 불법, 부적합한 방화단열창호가 사용되지 않도록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가)공문,산업통상자원부 처리기관접수번호 2AA-2305-06658783 처리내용

           나)처리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한 불법,부적합 방화단열창호설치제품(예시)

           다)처리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한 불법,부적합 방화단열창호설치현장(예시)





※첨부: 나)처리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한 불법,부적합 방화단열창호설치제품(예시)

            다)처리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한 불법,부적합 방화단열창호설치현장(예시)

 


불법,부적합 방화단열창이 설치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S F 2845 시험방법 관련으로 2023.5.19.국민신문고를 통해 올바른 방화단열창에 대한 KS 해석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질의한답변[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회신 포함]사항입니다.

 

불법,부적합 방화단열창이 설치되지않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붕규산내화유리 방화단열창과 프로젝트창, 유리방화문 제품으로 국내 방화유리창 시장을 리드해 가고 있는 ㈜동해공영(대표이사 이상백)이 불법,부적합한 방화단열슬라이딩창 제품 설치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방화단열유리창에 관한 품질시험방법에 관한 KS 해석을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질의, 올바른 방화단열창 시장 확대에 앞장서 나가고 있다.

 

건기원 인정제품인 방화유리문과 달리 방화유리창은 현재 KS F 2845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진 시험성적서를 가진 제품이면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방화유리창은 건축물 설계,시공 현장에서 인접대지 경계선 1.5m 이내의 실외창에 주로 사용되고 있어, 단열성이 없는 비차열 방화유리창보다는 단열성과 함께 내화성을 함께 보유한 방화단열창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의 부록으로 마련된 [방화유리창의 시험방법]을 살펴보면, 내화시험은 최신 KS F 2845에 따라 실시하고, 내화시험 전 여단이창 및 미닫이창은 10회이상 개페하여 정상작동 확인한 후 시험체의 양면에 대해 내화시험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방화단열창 제품이 기존의 PVC나 알루미늄 단열창에 비단열 상태인 비차열 20분 방화창을 덧붙혀서 방화단열창으로 설치되는, 불법적이고 부적합한 제품설치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사무소,감리,건축허가 기관에서 조차 단열창에 단열성능이 없는 비차열 성능의 방화창을 덧붙인 제품이 적합한 방화단열창인지, 부적합한 방화단열창 제품인지의 여부에 대해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PVC창에 덧붙힌 비차열 20분 이상의 방화창이 양면테스트를 받았다 하더라도, PVC창에 20분 이상의 방화창을 덧붙힌 이중창에 대해서 양면테스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방화단열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이와같은 형태로 공사한 현장이 적법한 방화단열창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방화와 단열이 함께되는 이중 접합 프레임 구조의 창문에 대한 적합성여부에 대해 ㈜동해공영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2023.05.19. 국가기술표준원(질의1AA-2305-0652813)에 KS F 2845 시험방법 관련에 대한 KS 해석을 의뢰하였다.

 

이번 질의에 대한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답변을 살펴보면, 방화와 단열이 함께되는 이중 접합 프레임 구조의 창문은 비대칭 구조로 KS F 2845에 따라 양 면에 대해서 내화시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가연성 재질인 PVC의 경우 비가열면에 위치할 경우 프레임 및 유리를 통해 가열면에서 전달되는 열로 화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성능 확인을 위해서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방화와 단열이 모두 되는 창 관련 프레임 이중 접합 제품(스텐+PVC,AL+PVC,갈바+PVC 등)은 접합 상태로 하여 양 면에 대해서 내화시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답변에 의해 이러한 제품군들은 모두 불법, 부적한 한 방화단열창 제품으로 결론지어지게 되었다. 

 

 

한편, 인접대지 1.5m 이내의 경우 방화와 단열이 함께되는 이중 접합창의 관련 문의에 대해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05-1097769)의 회신 내용에도 해당창호는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에 따라 유리시험은 실제 사용되는 구조와 같은 구조가 되도록 하고, 필요한 모든 구성체를 포함하도록하고 있음에 창호 프레임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왔다.

 

 


(주)동해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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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방화단열 고정창 (내화60분•단열1.370),

스텐방화단열 프로젝트창 (내화60분 +단열1.499)

알루미늄 슬라이딩 방화단열 이중창 (내화성능 20분+단열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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