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안전진입창, 재난안전인증제품 의견서 첨부요청
행안부 재난안전인증제품인 소방관안전진입창의 사용 확대를 위한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제안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의견서 첨부요청 이유
가. 소방관진입창 법 시행 (2019,8.6) 목적 - 화재 발생시 신속 안전한 인명구조
(※법 시행 이후에도 해당유리(플로트,배강도,강화유리) 문제점으로 소방관안전,신속진입 불가)
나. 해당유리의 문제점을 해소한 소방안전진입창이 재난 안전제품으로 인증된 이후, 행안부의 재난안전제품 구매활용 협조에도 현장 채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현행법상 역삼각형 스티카만 부착하면 됨)
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인증제도의 법 취지 무색
라. 소방시설법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법률 제18522호 2021.11.30. 전부개정)
- .소방본부(서)장이 건축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에 대한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였음.
(※기존 노후 다중시설건물에도 설치확대가 반드시 필요- 유리 한장만 교환해 주면 됨)

















(주)동해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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