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유리창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로 보완해야 합니다
현황
현행 건축물 방화구조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의하면 ⑫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1. 7. 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상기 규칙에 의해 현재 시장에서는 해당 방화유리창이 제조,공급,설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칙에 의한 방화유리창은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만 있다면, 개폐를 할 수 없는 고정 방화유리창이든, 좌우로 개폐가 가능한 미닫이 형태의 방화유리창이든, 앞뒤 또는 전후로 열리는 프로젝트, 캐시먼트 형태의 창이든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에 개폐가 가능한 방화유리창(미닫이창 구조의 방화유리창과 프로젝트, 캐시먼트 창구조의 방화유리창)은 평소에 열려있는 상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화재가 발생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온도 등을 감지하여 반드시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가 되어야만 화재발생시 화재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미닫이창 구조의 방화유리창인 경우는 평소 열려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이 없다면 방화유리창으
로써 기능이 거의 전무하다 할 것입니다.
아래 동영상은
※ 미서기방화창외 열려있는 방화창은 화재발생시 반드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와 관련되어 설치된 전동실린더 동영상입니다.
개선방안
방화유리창도 방화문과 동일하게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방화구조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등의 내용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수 있다고 생각되어 건축물 방화구조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⑫항의 법 개정 보완을 제안합니다.
기대효과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방화유리창이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법으로 추가 보완된다면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나 설비 하나 만으로 옆건물로의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안사유
상기 사항은 ㈜동해공영에서 현재의 방화유리창 특히 미닫이 방화유리창은 화재시 열려있을 경우, 화재확산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문제
점을 국토부에 보완하도록 제안한 내용을 보내 드린 것입니다.
방화유리창은 화재시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내화붕규산유리용 방화단열창 및 프로젝트창 제품을 적극 채택 해 주실 것을 요청 드
립니다. 아울러 법이 개정된다면 연기,화재로 인한 자동폐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게 된다면 완벽한 방화유리창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동해공영
공식블로그 참조 : 링크 클릭 (주)동해공영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스텐방화단열 고정창 (내화60분•단열1.370),
스텐방화단열 프로젝트창 (내화60분 +단열1.499)
알루미늄 슬라이딩 방화단열 이중창 (내화성능 20분+단열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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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상담 : sale@dhwindow.com 인천:T.032-721-6130 부산 :T.051-831-6130
홈페이지 ▶https://www.dhwindow.com
방화유리창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로 보완해야 합니다
현황
현행 건축물 방화구조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의하면 ⑫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1. 7. 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상기 규칙에 의해 현재 시장에서는 해당 방화유리창이 제조,공급,설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칙에 의한 방화유리창은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만 있다면, 개폐를 할 수 없는 고정 방화유리창이든, 좌우로 개폐가 가능한 미닫이 형태의 방화유리창이든, 앞뒤 또는 전후로 열리는 프로젝트, 캐시먼트 형태의 창이든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에 개폐가 가능한 방화유리창(미닫이창 구조의 방화유리창과 프로젝트, 캐시먼트 창구조의 방화유리창)은 평소에 열려있는 상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화재가 발생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온도 등을 감지하여 반드시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가 되어야만 화재발생시 화재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미닫이창 구조의 방화유리창인 경우는 평소 열려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이 없다면 방화유리창으
로써 기능이 거의 전무하다 할 것입니다.
아래 동영상은
※ 미서기방화창외 열려있는 방화창은 화재발생시 반드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와 관련되어 설치된 전동실린더 동영상입니다.
개선방안
방화유리창도 방화문과 동일하게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방화구조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등의 내용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수 있다고 생각되어 건축물 방화구조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⑫항의 법 개정 보완을 제안합니다.
기대효과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방화유리창이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법으로 추가 보완된다면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나 설비 하나 만으로 옆건물로의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안사유
상기 사항은 ㈜동해공영에서 현재의 방화유리창 특히 미닫이 방화유리창은 화재시 열려있을 경우, 화재확산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문제
점을 국토부에 보완하도록 제안한 내용을 보내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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