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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1. 07.05시행)- 방화성능 갖춘 창호(열관류율1.5이하)/방화단열유리문 설계도면/(210707)포함 제공해 드립니다.

관리자
2021-07-07
조회수 4379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1. 07.05시행) 

- 방화성능 갖춘 창호(열관류율1.5이하)/방화유리문 설계도면/(210707)포함 제공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동해공영 입니다


의료시설, 수련시설,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외벽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방화 창호를 설치해야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1. 07.05시행)에 발맞춰 아래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와 

건축설계 도면을 제공해 드립니다.


1. 방화단열유리창 및 방화유리문 제품 종류 및 성능

가. 방화단열 고정창 (60분 비차열+1.373단열) -방화단열복층유리창(25/27mm)

나. 방화단열 프로젝트창(60분 비차열+1.585단열)- 방화단열복층유리창(25mm)

=>프로젝트창 단열시험 성적서 1.50 이하 7월 15일 재배포 계획

다. 방화창 (60분 비차열)- 방화창(6mm,8mm)

라. 방화 유리문(60분) 시험성적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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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관단열진입창 (열관류율 1.235 제품 -도면,시험성적서)

3. 스텐레스 단열유리문 및 단열창호,단열자동문 제품 -도면 시험성적서

4. 알미늄 방범단열폴딩도어 제품 - 도면 시험성적서

건축설계 도면 및 시험성적서 제공 문의 (주)동해공영  T. 010-2911-8468

https://blog.daum.net/glassinkorea             https://cafe.daum.net/glassin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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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7. 5] [국토교통부령 제868호, 2021. 7. 5,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업지역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의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시설군 안의 건축물을 목욕장, 의원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등의 헤드가 창문 등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외부 마감재료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용도변경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868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영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중 영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

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크링클러의 헤드가 창문등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⑨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F 2845

(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방화유리창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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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도면 및 시험성적서 제공 문의 (주)동해공영  T. 010-2911-8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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