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2021. 6.23.시행)
-방화성능 갖춘 창호/방화유리문 제품의 설계도면/시험성적서(210701)를 제공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동해공영 입니다
의료시설, 수련시설,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외벽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방화 창호를 설치해야하는
건축법 시행령에 발맞춰 아래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와 건축설계 도면을 제공해 드립니다.
1. 방화유리 제품 종류 및 성능
가. 방화단열 고정창 (60분 비차열+1.3703단열) -방화단열복층유리창(25mm)
나. 방화단열 프로젝트창(60분 비차열+1.499단열)- 방화단열복층유리창(25mm)
 =>방화단열 프로젝트창 (열관류율 1.5 이하 제품 추가 제공 중)
다. 방화창 (60분 비차열)- 방화창(6mm,8mm)
라. 방화유리문(60분)시험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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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관단열진입창 (열관류율 1.235 제품 -도면,시험성적서)
3. 스텐레스 단열유리문 및 단열창호,단열자동문 제품 -도면 시험성적서
https://blog.daum.net/glassinkorea https://cafe.daum.net/glassinkorea
위 법 시행과 관련한 이관용 건축사님의 인터넷 동영상 주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청취하시고 업무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도전으로 더 나은 미래를 그려가는 회사
동해공영 제품 소개영상
‘소방관안전진입창' 유튜브 동영상
[피난창]'방범단열폴딩도어'유튜브 동영상



건축설계도면/시험성적서 제공 문의 T.010 2911 8468
▶ http://blog.daum.net/glassin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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