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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1. 07.05시행)에 발맞춰 (주)동해공영 방화유리창 자료[20210727최종 수정본]를 제공해 드립니다.

관리자
2021-07-28
조회수 1144


2021년 7월 5일 국토 교통부령 제 868호로 일부 개정 공포 -방화유리창 (주)동해공영 자료[20210727최종수정본] 제공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동해공영 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로부터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2021년 7월 5일 국토 교통부령

제 868호로 일부 개정 공포 되었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방화유리창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칙(2021. 07.05시행)에 발맞춰 (주)동해공영 자료[20210727최종]를 제공해 드립니다.


1. 방화(단열)유리창(문) 제품 종류 및 성능

가. 방화단열 고정창 25mm [60분 비차열+1.370 열관류율) 최대사이즈 1885*2400mm

나. 방화단열 프로젝트창 25mm (60분 비차열+1.499 열관류율) 최대사이즈 2000*2000mm

다. 방화창(6mm,8mm) (60분 비차열) 최대사이즈 1885*2400mm

라. 방화단열 유리문(25mm) (60분 비차열) 최대사이즈 1200*2400mm [단열성적서 재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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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관단열진입창 (열관류율 1.235 제품 -도면,시험성적서)

3. 스텐레스 단열유리문 및 단열창호,단열자동문 제품

4. 알미늄 방범단열폴딩도어 제품



   문의 ㈜동해공영 

  T.051-831-6129, T.032-721-6130, T.010-4510-6129 T.010-4512-6129,T.010-4518-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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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장(본사)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82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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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장(지사) : 인천광역시 서구 도담로 43

T : 032-721-6130 / F : 032-721-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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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목

- SIP 스테인리스 단열프레임

- SIP 단열 세이프도어

- SIP 소방관 안전 진입창

- SIP 알루미늄 방범 폴딩도어 시스템

- SIP 스테인리스 방화+단열 고정창

- 12T 일반세이프도어

- 12T 강화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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