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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창과 방화단열창호는 왜 적합제품을 사용해야 할까요? 올바른 방화창호와 방화단열창

관리자
2021-08-30

방화창과 방화단열창호는 왜 적합제품을 사용해야 할까요? 올바른 방화창호와 방화단열창

 

방화유리창은 건축법 시행령 61조 2항 산업 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F 2845(내화성)에 규정된 모든 구성체를 포함한 실제 사용되는 동일한 시험체로 시험한 결과가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창틀과 유리를 결합한 셋트 형태로 KS F 2278(단열성) 및 KS F 2292(기밀성) 기준 제품을 건축물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방화와 단열을 동시에 갖춘 창호를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방화단열창호로 인증받으려면, 모든 구성체를 포함한, 실제 사용되는 창틀과 유리를 결합한 세트 형태의 시험체로 KS F 2845(내화성), KS F 2278(단열성),KS F 2292(기밀성)의 세가지 성능 시험을 합격해야 적합한 제품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단판 창세트 시험체로 내화성(KS F 2845) 인증을 받은 후

로이유리를 추가, 프레임 또한 다른 프레임으로 구조체를 변경하여 단열성(KS F 2278)과 기밀성(KS F 2292) 시험을 합격한 후 이렇게 합격한 제품을 마치 같은 구조체로 내열성, 단열성, 기밀성 세가지 시험에 합격한 방화단열창 제품으로 오해하고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내화성 시험에 합격하지 않는 제품으로 정상적인 방화단열 창세트 성능 합격 제품이 아닌 부적합 제품입니다.

 

따라서 KS F 2845(내화성) 시험규정의 시험체(5.3구조)에 의거하여 실제 사용되는 구조의 프레임과 유리가 포함된 일체형 시험체의 완제품으로 이러한 일체형 시험체 제품을 변형시키지 않고, 내화성, 단열성, 기밀성 시험규정을 통과한 제품만이 정상적인 방화단열 제품입니다.

 

방화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품으로 합법적인 성능을 가진 일체형 완제품, 동일한 시험체 그대로 시공 설치되도록 철저한 시행과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방화단열유리창(1.370)



방화단열유리 프로젝트창(60분성능+단열1.499)외 동해공영제품

https://www.youtube.com/channel/UCMKwLlN1hwVJI5bxxKmJijA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1. 07.05시행)에 발맞춰(주)동해공영이

방화와 단열을 동시해결한 창호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방화창과 방화단열창호는 왜 적합제품을 사용해야 할까요?

올바른 방화창호

 

방화단열유리창(1.370)


 방화단열유리 프로젝트창

(60분성능+단열1.499)외 동해공영제품

https://www.youtube.com/channel/UCMKwLlN1hwVJI5bxxKmJijA

 

㈜동해공영 국내최초 한국건설연구원 인정 방화유리문 붕규산유리 방화문 보로FR도어 출시-국토교통부 고시 2022 ㅡ 84 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인정 60분 붕규산 유리방화문 국내 최초 출시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방화구획 개구부에 사용

 

보로유리방화문(보로FR도어) 출시! 절찬리 공급!

내화성능 60분,붕규산내화유리+스텐레스단열문틀,문짝 적용

 

「건축물의 피난 방화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및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에 의거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으로부터 인정받은 내화성능60분 유리방화문

 

가. 제품 성능

-.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60분 방화문(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내화성능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으로 비차열 제품)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방화문의 인정내용

1)인정번호 OTD22-1005-1

2)상품명:BORO-FR도어

3)사용부위:건축물의 방화구획 개구부

 

BORO-FR 도어사용부위 : 건축물의 방화구획 개구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피난계단의 경우 60분 방화문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피난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 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 가능

 

(2)특별피난계단인 경우의 60분 방화문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 가능

 

(3)헬리포트 및 구조공간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인 경우 60분 방화문

-.출입구에 유효너비0.9미터 이상으로 설치 가능

 

(4)방화구획인 경우의 60분 방화문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 가능

 

(5)방화벽 경우의 60분 방화문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해당 출입문으로 설치 가능

 

(6)방화지구안 경우의 60분 방화문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방화설 비로 설치 가능

 

(7)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의 60분 방화문

-.피난용승강기 승강장: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60분 방화문 설치 가능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출입구: 60분 방화문 설치 가능

 

 

방화유리는 왜 내화유리를 사용하여야만 할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CcU2ApL6QeE

(주)동해공영

공식블로그 참조 : 링크 클릭   (주)동해공영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스텐방화단열 고정창 (내화60분•단열1.370),

스텐방화단열 프로젝트창 (내화60분 +단열1.499)

알루미늄 슬라이딩 방화단열 이중창 (내화성능 20분+단열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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