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인증 제품 소방관안전진입창 제품 의견서 첨부 제안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인증제품인 소방관안전진입창 우선 활용 공문 이후에도
해당기관의 적극적 활용이 미흡한 실정으로 소방관의 안전도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의견서 첨부를 제안합니다.
1. 의견서 첨부 배경
가. 소방관진입창 법 시행 목적 – 화재발생시 신속 안전한 인명구조
나. 소방관진입창의 기준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규칙 제18조의 2]해당유리
-.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법 시행 이후에도 소방관진입창 기준 해당 유리 문제점 해소되지 못함
-. 플로트판유리: 날카롭게 깨짐, -. 강화[배강도]유리: 폭발[날카로운 파편]피해
-. 날카로운 파편 잔재로 신속진입 불가, 폭발로 소방관의 2차피해 발생우려
2. 이에 해당유리 문제점 해소 [소방관안전진입창] 활용 제안
가. 재난안전인증(행정안전부)[자치단체 수의계약 가능]제품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12.01.)
-. 소방관진입창은 소방본부(서)장이 건축허가 동의시 의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 이의 적극적인 첨부를 제안함
※ 상세 내용 : 붙임자료 및 재난안전산업종합정보시스템(www.ksis.go.kr)참고
->※ 재난안전제품육성제도, 인증제도, 인증현황, 업체명, 동해공영으로 검색
(주)동해공영
공식블로그 참조 : 링크 클릭 (주)동해공영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스텐방화단열 고정창 (내화60분•단열1.370),
스텐방화단열 프로젝트창 (내화60분 +단열1.499)
알미늄 미닫이 방화단열 이중창 (내화성능 20분+단열<열관류율 0.938>)
(주)동해공영 설계자료 추가 배포중!
(주)동해공영 인천:T.032-721-6130 , 부산 :T.051-831-6130
홈페이지 ▶https://www.dhwindo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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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인증제품인 소방관안전진입창 우선 활용 공문 이후에도
해당기관의 적극적 활용이 미흡한 실정으로 소방관의 안전도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의견서 첨부를 제안합니다.
1. 의견서 첨부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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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방관진입창의 기준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규칙 제18조의 2]해당유리
-.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법 시행 이후에도 소방관진입창 기준 해당 유리 문제점 해소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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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카로운 파편 잔재로 신속진입 불가, 폭발로 소방관의 2차피해 발생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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