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S F 2845 시험방법 관련으로 2023.5.19.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화와 단열이 함께되는 이중 접합 프레임 구조의 창문에 대한 적합성에 관한, KS 해석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질의(1AA-2305-0652813)한 사항에 대한 답변내용 입니다.
1. 귀사의 평소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KS F 2845 시험방법 관련으로 2023.5.19.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화와 단열이 함께되는 이중 접합 프레임 구조의 창문에 대한 적합성에 관한, KS 해석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질의(1AA-2305-0652813)한 사항에 대한 답변내용 입니다.
3. 건축허가 및 설계, 감리 업무시 상기 질의, 답변 내용을 근거하여, 방화단열창의 설치가 요구되는 건물에 불법, 부적합한 방화단열창호가 사용되지 않도록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가)공문,산업통상자원부 처리기관접수번호 2AA-2305-06658783 처리내용
나)처리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한 불법,부적합 방화단열창호설치제품(예시)
다)처리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한 불법,부적합 방화단열창호설치현장(예시)
※첨부: 나)처리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한 불법,부적합 방화단열창호설치제품(예시)
다)처리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한 불법,부적합 방화단열창호설치현장(예시)
불법,부적합 방화단열창이 설치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사>
붕규산내화유리 방화단열창과 프로젝트창, 유리방화문 제품으로 국내 방화유리창 시장을 리드해 가고 있는 ㈜동해공영(대표이사 이상백)이 불법,부적합한 방화단열슬라이딩창 제품 설치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방화단열유리창에 관한 품질시험방법에 관한 KS 해석을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질의, 올바른 방화단열창 시장 확대에 앞장서 나가고 있다.
건기원 인정제품인 방화유리문과 달리 방화유리창은 현재 KS F 2845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진 시험성적서를 가진 제품이면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방화유리창은 건축물 설계,시공 현장에서 인접대지 경계선 1.5m 이내의 실외창에 주로 사용되고 있어, 단열성이 없는 비차열 방화유리창보다는 단열성과 함께 내화성을 함께 보유한 방화단열창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의 부록으로 마련된 [방화유리창의 시험방법]을 살펴보면, 내화시험은 최신 KS F 2845에 따라 실시하고, 내화시험 전 여단이창 및 미닫이창은 10회이상 개페하여 정상작동 확인한 후 시험체의 양면에 대해 내화시험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방화단열창 제품이 기존의 PVC나 알루미늄 단열창에 비단열 상태인 비차열 20분 방화창을 덧붙혀서 방화단열창으로 설치되는, 불법적이고 부적합한 제품설치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사무소,감리,건축허가 기관에서 조차 단열창에 단열성능이 없는 비차열 성능의 방화창을 덧붙인 제품이 적합한 방화단열창인지, 부적합한 방화단열창 제품인지의 여부에 대해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PVC창에 덧붙힌 비차열 20분 이상의 방화창이 양면테스트를 받았다 하더라도, PVC창에 20분 이상의 방화창을 덧붙힌 이중창에 대해서 양면테스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방화단열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이와같은 형태로 공사한 현장이 적법한 방화단열창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방화와 단열이 함께되는 이중 접합 프레임 구조의 창문에 대한 적합성여부에 대해 ㈜동해공영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2023.05.19. 국가기술표준원(질의1AA-2305-0652813)에 KS F 2845 시험방법 관련에 대한 KS 해석을 의뢰하였다.
이번 질의에 대한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답변을 살펴보면, 방화와 단열이 함께되는 이중 접합 프레임 구조의 창문은 비대칭 구조로 KS F 2845에 따라 양 면에 대해서 내화시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가연성 재질인 PVC의 경우 비가열면에 위치할 경우 프레임 및 유리를 통해 가열면에서 전달되는 열로 화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성능 확인을 위해서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방화와 단열이 모두 되는 창 관련 프레임 이중 접합 제품(스텐+PVC,AL+PVC,갈바+PVC 등)은 접합 상태로 하여 양 면에 대해서 내화시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답변에 의해 이러한 제품군들은 모두 불법, 부적한 한 방화단열창 제품으로 결론지어지게 되었다.
한편, 인접대지 1.5m 이내의 경우 방화와 단열이 함께되는 이중 접합창의 관련 문의에 대해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05-1097769)의 회신 내용에도 해당창호는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에 따라 유리시험은 실제 사용되는 구조와 같은 구조가 되도록 하고, 필요한 모든 구성체를 포함하도록하고 있음에 창호 프레임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왔다.
따라서 그동안 방화단열창 설치가 요구되는 인접대지 경계선 1.5m 이내의 경우의 리모델링 현장이나 신축건물에 설치된 PVC창,알루미늄아존단열창에 단열성이 없는 비차열 20분이상의 방화창을 덧붙힌 경우, 모두 불법, 부적한 방화단열창 설치현장으로 분류될 수 있어 건축허가 및 설계, 감리 업무시 불법, 부적합한 방화단열창호 사용근절을 위한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
※ 방화유리창 관련법 및 시험규정
건축법 시행령(2021년 06월23일 시행) 61조2항(일부)
가. 관련법 시행내용 및 시험규정
(1)건축법 시행령 61조2항(일부)
의료시설,수련시설,3층이상 또는 높이 9미터이상 건축물 외벽방화성능 갖춘 방화창호설치~
(2)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9항(일부)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 경게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해야~방화유리창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 규정 방법 따라 비차열 20분이상 성능~
(3)관련 시험규정
-. KS F 2845:2008(내화성-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
-. KS F 2278:2017(단열성), KS F 2292:2013(기밀성)
-. KS F 2845:2008에 규정된 시험체(5.3구조)
“실제 사용되는 구조와 같은 구조가 되도록 하고 필요한 모든 구성체로 포함되도록 한다”로 되어 있어 방화단열 복층유리창과 프레임틀이 일체형으로 제작된 동일한 제품으로 상기 두가지 관련 시험을 마친 시험성적서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함.
※ 방화와 단열성능을 갖춘 스테인레스단열 ㈜동해공영 제품
방화와 단열성능을 갖춘 제품 보기 ▶ https://dhwindow.uce.kr/48
(1)DH붕규산내화복층유리프로젝트창[25mm]
2,000*2,000mm비차열60분+단열1.499W/m2K
(2)DH붕규산내화
복층유리고정창[25mm]1,885mm*2,400mm비차열60분+단열1.370W/m2K
(3)DH붕규산내화 단장유리 고정창[6mm]1,885mm*2,400mm 비차열60분
(4)DH붕규산내화 단장유리고정창 [8mm]1,885mm*2,400mm 비차열60분
https://dhwindow.uce.kr/49
※ 방화유리창 관련법 및 시험규정
건축법 시행령(2021년 06월23일 시행) 61조2항(일부)
- 의료시설,수련시설,3층이상 또는 높이 9미터이상 건축물 외벽방화성능 갖춘 방화창호설치~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1년 07월05시행)-24조9항(일부)
- 건축물 인접대지경계선 외벽설치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 거리가 1.5미터이내인 경우 방화유리창 의무설치
- 방화유리창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 규정 방법 따라 비차열 20분이상 성능~
※ 방화,단열창호 관련시험 규정
가.방화시험규정 – 내화성(유리구획부분의 내화시험방법 KS F 2845:2008)
나.단열시험규정 – 단열성(KS F 2278:2017),기밀성((KS F 2292:2013)
※ 시험체(일체형 완제품)의 구조 “실제 사용되는 구조와 같은 구조가 되도록 하고 필요한 모든 구성체로 포함되도록 한다”
-KS F 2845:2008 (5.3 시험체의 구조)
※ 올바른 방화단열창호
- 일체형 완제품(창틀+유리) 동일 시험체로 상기 두가지 시험 합격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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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공영
알미늄 방화단열슬라이딩 2중창 신제품 공급 시작
-.내화 붕규산유리 채택으로 타제품에 비해 내화성능(25분) 우수
-.인천공장에 붕규산내화유리 특수강화설비구축완료 전국공급확대
-. 창 내외측 양면방화시험 내화성능 25분 시험통과
-. 단열성능<열관류율 0.938W/m2K >동시보유한 방화단열제품
붕규산 내화유리를 채택한 60분 유리방화문을 국내 처음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품질 인정서를 받은 (주)동해공영이 내화성능 60분의 스텐레스 단열방화창(1.370W/m2K)과 프로젝트창(1.499W/m2K)에 이어 알루미늄 방화단열 슬라이딩창(2중창)을 새로 개발하여 방화유리창 시장의 다양화에 앞장서 나가고 있다. https://dhwindow.uce.kr/60
(주)동해공영이 새로 개발한 알루미늄 방화단열 슬라이딩창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4호(2023.01.09)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07조 (창호성능시험기준)에 의해 비차열 25분 이상의 내화성능을 보유 알루미늄 방화슬라이딩창으로는 국내 최고의 내화성능을 보유한 제품이다.
해당 방화유리창의 품질시험방법에 의해 시험체 양면에 대해 내화 시험을 실시한 제품으로,방화와 단열 성능을 동시에 보유한 알루미늄 창틀에 내화붕규산유리와 로이유리로 구성된 내화붕규산복층유리(25T)를 채택하여, 단열성능(0.938W/m2K)까지 겸하고 있는 2중창 제품으로 방화와 단열을 동시에 해결한 1석2조의 우수한 제품이다.
(주)동해공영 알미늄 방화단열슬라이딩 2중창 신제품 공급
※ 2023년 5월부터 알미늄 방화단열 슬라이딩(이중창)
(내화성능 25분+단열<열관류율 0.938>)
또한 내화붕규산유리를 채택하여 타제품에 비해 내화성능이 안정적이고 우수하며, 창 내외측 양면방화 시험결과 내화성능 25분의 복층유리구조 2중창으로 단열성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국내 알미늄 방화단열 슬라이딩 창의 경우, 대부분 프레임 재질의 불안정성(알미늄 융점이 650도 내외로 실제 화재시 불안정) 뿐만 아니라, 일반판유리를 사용한 방화유리가 대부분으로, 20분의 내화성능 시험에 합격한 제품이라도, 실제 화재발생시 창틀, 유리가 내화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경우 불안정한 제품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그동안 주로 스테인리스 방화단열창틀 만을 사용해온 (주)동해공영은
금번 개발한 일반적인 알미늄 방화단열 슬라이딩 창의 내화성능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단판 내화성능이 우수한 내화붕규산 복층유리를 채택하여, 알루미늄 방화단열 슬라이딩 창으로써는 더욱 안정성이 확보된 내화성능 25분 테스트에 성공한 국내 최고 제품이다.
한편 (주)동해공영은 그동안 스테인리스 방화단열유리 프로젝트창과 고정창에도 내화붕규산복층유리를 채택하여, 60분이상의 안정적인 내화성능 제품의 방화단열창과 방화단열 프로젝트창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정제품인 60분 방화유리문을 전국에 공급해 오고 있다.
(주)동해공영은 내화 붕규산복층유리 채택으로 타제품에 비해 내화성능이 우수한 신제품 방화단열 슬라이딩창 공급 확대를 기하기 위해, 인천공장에 붕규산내화유리를 강화 할 수 있는 특수강화 설비 구축은 물론 방화단열창호를 제작 할 수 있는 금속가공라인도 함께 설치함으로써 전국에서 처음으로
붕규산방화복층유리는 물론 방화단열복층창과 문을 완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는 독보적인 회사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다.
(주)동해공영은 금번 알미늄 방화단열슬라이딩 2중창 신제품 공급 시작을 계기로 인천공장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공급하게 될 방화유리자동문과 양개방화유리문 등 전제품을 인천공장에서 직접 제조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마쳤으며,국내 유리방화창,유리방화문의 안정적인 내화성능을 확보를 위해 모든 방화유리 단열성능 제품에 내화붕규산 복층유리를 지속적으로 채택 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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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공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인증제품 “60분[유리]방화문”제품 공급 안내
1.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 – 8호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인정 국내 최초 유리방화문 제품
㈜동해공영 내화붕규산유리 [보로FR도어] https://dhwindow.uce.kr/47
가. 제품 내용
「건축물방화구조규칙」제26조규정에 의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으로부터 인증받은 “60분 방화문”
나. 제품 성능
-.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60분 방화문(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다. 사용부위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역
(1)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피난계단의 경우 60분 방화문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피난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 가능
(2)특별피난계단인 경우의 60분 방화문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 가능
(3)헬리포트 및 구조공간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인 경우 60분 방화문
출입구에 유효너비0.9미터 이상으로 설치 가능
(4)방화구획인 경우의 60분 방화문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 가능
(5)방화벽 경우의 60분 방화문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해당 출입문으로 설치 가능
(6)방화지구안 경우의 60분 방화문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방화설 비로 설치 가능
(주)동해공영
공식블로그 참조 : 링크 클릭 (주)동해공영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스텐방화단열 고정창 (내화60분•단열1.370),
스텐방화단열 프로젝트창 (내화60분 +단열1.499)
알미늄 미닫이 방화단열 이중창 (내화성능 20분+단열<열관류율 0.938>)
(주)동해공영 설계자료 추가 배포중!
(주)동해공영 인천:T.032-721-6130 , 부산 :T.051-831-6130
홈페이지 ▶https://www.dhwindow.com
KS F 2845 시험방법 관련으로 2023.5.19.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화와 단열이 함께되는 이중 접합 프레임 구조의 창문에 대한 적합성에 관한, KS 해석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질의(1AA-2305-0652813)한 사항에 대한 답변내용 입니다.
안녕하세요
KS F 2845 시험방법 관련으로 2023.5.19.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화와 단열이 함께되는 이중 접합 프레임 구조의 창문에 대한 적합성에 관한, KS 해석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질의(1AA-2305-0652813)한 사항에 대한 답변내용 입니다.
1. 귀사의 평소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KS F 2845 시험방법 관련으로 2023.5.19.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화와 단열이 함께되는 이중 접합 프레임 구조의 창문에 대한 적합성에 관한, KS 해석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질의(1AA-2305-0652813)한 사항에 대한 답변내용 입니다.
3. 건축허가 및 설계, 감리 업무시 상기 질의, 답변 내용을 근거하여, 방화단열창의 설치가 요구되는 건물에 불법, 부적합한 방화단열창호가 사용되지 않도록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가)공문,산업통상자원부 처리기관접수번호 2AA-2305-06658783 처리내용
나)처리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한 불법,부적합 방화단열창호설치제품(예시)
다)처리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한 불법,부적합 방화단열창호설치현장(예시)
※첨부: 나)처리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한 불법,부적합 방화단열창호설치제품(예시)
다)처리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한 불법,부적합 방화단열창호설치현장(예시)
불법,부적합 방화단열창이 설치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사>
붕규산내화유리 방화단열창과 프로젝트창, 유리방화문 제품으로 국내 방화유리창 시장을 리드해 가고 있는 ㈜동해공영(대표이사 이상백)이 불법,부적합한 방화단열슬라이딩창 제품 설치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방화단열유리창에 관한 품질시험방법에 관한 KS 해석을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질의, 올바른 방화단열창 시장 확대에 앞장서 나가고 있다.
건기원 인정제품인 방화유리문과 달리 방화유리창은 현재 KS F 2845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진 시험성적서를 가진 제품이면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방화유리창은 건축물 설계,시공 현장에서 인접대지 경계선 1.5m 이내의 실외창에 주로 사용되고 있어, 단열성이 없는 비차열 방화유리창보다는 단열성과 함께 내화성을 함께 보유한 방화단열창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의 부록으로 마련된 [방화유리창의 시험방법]을 살펴보면, 내화시험은 최신 KS F 2845에 따라 실시하고, 내화시험 전 여단이창 및 미닫이창은 10회이상 개페하여 정상작동 확인한 후 시험체의 양면에 대해 내화시험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방화단열창 제품이 기존의 PVC나 알루미늄 단열창에 비단열 상태인 비차열 20분 방화창을 덧붙혀서 방화단열창으로 설치되는, 불법적이고 부적합한 제품설치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사무소,감리,건축허가 기관에서 조차 단열창에 단열성능이 없는 비차열 성능의 방화창을 덧붙인 제품이 적합한 방화단열창인지, 부적합한 방화단열창 제품인지의 여부에 대해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PVC창에 덧붙힌 비차열 20분 이상의 방화창이 양면테스트를 받았다 하더라도, PVC창에 20분 이상의 방화창을 덧붙힌 이중창에 대해서 양면테스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방화단열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이와같은 형태로 공사한 현장이 적법한 방화단열창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방화와 단열이 함께되는 이중 접합 프레임 구조의 창문에 대한 적합성여부에 대해 ㈜동해공영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2023.05.19. 국가기술표준원(질의1AA-2305-0652813)에 KS F 2845 시험방법 관련에 대한 KS 해석을 의뢰하였다.
이번 질의에 대한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답변을 살펴보면, 방화와 단열이 함께되는 이중 접합 프레임 구조의 창문은 비대칭 구조로 KS F 2845에 따라 양 면에 대해서 내화시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가연성 재질인 PVC의 경우 비가열면에 위치할 경우 프레임 및 유리를 통해 가열면에서 전달되는 열로 화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성능 확인을 위해서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방화와 단열이 모두 되는 창 관련 프레임 이중 접합 제품(스텐+PVC,AL+PVC,갈바+PVC 등)은 접합 상태로 하여 양 면에 대해서 내화시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답변에 의해 이러한 제품군들은 모두 불법, 부적한 한 방화단열창 제품으로 결론지어지게 되었다.
한편, 인접대지 1.5m 이내의 경우 방화와 단열이 함께되는 이중 접합창의 관련 문의에 대해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05-1097769)의 회신 내용에도 해당창호는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에 따라 유리시험은 실제 사용되는 구조와 같은 구조가 되도록 하고, 필요한 모든 구성체를 포함하도록하고 있음에 창호 프레임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왔다.
따라서 그동안 방화단열창 설치가 요구되는 인접대지 경계선 1.5m 이내의 경우의 리모델링 현장이나 신축건물에 설치된 PVC창,알루미늄아존단열창에 단열성이 없는 비차열 20분이상의 방화창을 덧붙힌 경우, 모두 불법, 부적한 방화단열창 설치현장으로 분류될 수 있어 건축허가 및 설계, 감리 업무시 불법, 부적합한 방화단열창호 사용근절을 위한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
※ 방화유리창 관련법 및 시험규정
건축법 시행령(2021년 06월23일 시행) 61조2항(일부)
가. 관련법 시행내용 및 시험규정
(1)건축법 시행령 61조2항(일부)
의료시설,수련시설,3층이상 또는 높이 9미터이상 건축물 외벽방화성능 갖춘 방화창호설치~
(2)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9항(일부)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 경게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해야~방화유리창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 규정 방법 따라 비차열 20분이상 성능~
(3)관련 시험규정
-. KS F 2845:2008(내화성-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
-. KS F 2278:2017(단열성), KS F 2292:2013(기밀성)
-. KS F 2845:2008에 규정된 시험체(5.3구조)
“실제 사용되는 구조와 같은 구조가 되도록 하고 필요한 모든 구성체로 포함되도록 한다”로 되어 있어 방화단열 복층유리창과 프레임틀이 일체형으로 제작된 동일한 제품으로 상기 두가지 관련 시험을 마친 시험성적서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함.
※ 방화와 단열성능을 갖춘 스테인레스단열 ㈜동해공영 제품
방화와 단열성능을 갖춘 제품 보기 ▶ https://dhwindow.uce.kr/48
(1)DH붕규산내화복층유리프로젝트창[25mm]
2,000*2,000mm비차열60분+단열1.499W/m2K
(2)DH붕규산내화
복층유리고정창[25mm]1,885mm*2,400mm비차열60분+단열1.370W/m2K
(3)DH붕규산내화 단장유리 고정창[6mm]1,885mm*2,400mm 비차열60분
(4)DH붕규산내화 단장유리고정창 [8mm]1,885mm*2,400mm 비차열60분
https://dhwindow.uce.kr/49
※ 방화유리창 관련법 및 시험규정
건축법 시행령(2021년 06월23일 시행) 61조2항(일부)
- 의료시설,수련시설,3층이상 또는 높이 9미터이상 건축물 외벽방화성능 갖춘 방화창호설치~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1년 07월05시행)-24조9항(일부)
- 건축물 인접대지경계선 외벽설치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 거리가 1.5미터이내인 경우 방화유리창 의무설치
- 방화유리창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 규정 방법 따라 비차열 20분이상 성능~
※ 방화,단열창호 관련시험 규정
가.방화시험규정 – 내화성(유리구획부분의 내화시험방법 KS F 2845:2008)
나.단열시험규정 – 단열성(KS F 2278:2017),기밀성((KS F 2292:2013)
※ 시험체(일체형 완제품)의 구조 “실제 사용되는 구조와 같은 구조가 되도록 하고 필요한 모든 구성체로 포함되도록 한다”
-KS F 2845:2008 (5.3 시험체의 구조)
※ 올바른 방화단열창호
- 일체형 완제품(창틀+유리) 동일 시험체로 상기 두가지 시험 합격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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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공영
알미늄 방화단열슬라이딩 2중창 신제품 공급 시작
-.내화 붕규산유리 채택으로 타제품에 비해 내화성능(25분) 우수
-.인천공장에 붕규산내화유리 특수강화설비구축완료 전국공급확대
-. 창 내외측 양면방화시험 내화성능 25분 시험통과
-. 단열성능<열관류율 0.938W/m2K >동시보유한 방화단열제품
붕규산 내화유리를 채택한 60분 유리방화문을 국내 처음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품질 인정서를 받은 (주)동해공영이 내화성능 60분의 스텐레스 단열방화창(1.370W/m2K)과 프로젝트창(1.499W/m2K)에 이어 알루미늄 방화단열 슬라이딩창(2중창)을 새로 개발하여 방화유리창 시장의 다양화에 앞장서 나가고 있다. https://dhwindow.uce.kr/60
(주)동해공영이 새로 개발한 알루미늄 방화단열 슬라이딩창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4호(2023.01.09)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07조 (창호성능시험기준)에 의해 비차열 25분 이상의 내화성능을 보유 알루미늄 방화슬라이딩창으로는 국내 최고의 내화성능을 보유한 제품이다.
해당 방화유리창의 품질시험방법에 의해 시험체 양면에 대해 내화 시험을 실시한 제품으로,방화와 단열 성능을 동시에 보유한 알루미늄 창틀에 내화붕규산유리와 로이유리로 구성된 내화붕규산복층유리(25T)를 채택하여, 단열성능(0.938W/m2K)까지 겸하고 있는 2중창 제품으로 방화와 단열을 동시에 해결한 1석2조의 우수한 제품이다.
(주)동해공영 알미늄 방화단열슬라이딩 2중창 신제품 공급
※ 2023년 5월부터 알미늄 방화단열 슬라이딩(이중창)
(내화성능 25분+단열<열관류율 0.938>)
또한 내화붕규산유리를 채택하여 타제품에 비해 내화성능이 안정적이고 우수하며, 창 내외측 양면방화 시험결과 내화성능 25분의 복층유리구조 2중창으로 단열성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국내 알미늄 방화단열 슬라이딩 창의 경우, 대부분 프레임 재질의 불안정성(알미늄 융점이 650도 내외로 실제 화재시 불안정) 뿐만 아니라, 일반판유리를 사용한 방화유리가 대부분으로, 20분의 내화성능 시험에 합격한 제품이라도, 실제 화재발생시 창틀, 유리가 내화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경우 불안정한 제품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그동안 주로 스테인리스 방화단열창틀 만을 사용해온 (주)동해공영은
금번 개발한 일반적인 알미늄 방화단열 슬라이딩 창의 내화성능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단판 내화성능이 우수한 내화붕규산 복층유리를 채택하여, 알루미늄 방화단열 슬라이딩 창으로써는 더욱 안정성이 확보된 내화성능 25분 테스트에 성공한 국내 최고 제품이다.
한편 (주)동해공영은 그동안 스테인리스 방화단열유리 프로젝트창과 고정창에도 내화붕규산복층유리를 채택하여, 60분이상의 안정적인 내화성능 제품의 방화단열창과 방화단열 프로젝트창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정제품인 60분 방화유리문을 전국에 공급해 오고 있다.
(주)동해공영은 내화 붕규산복층유리 채택으로 타제품에 비해 내화성능이 우수한 신제품 방화단열 슬라이딩창 공급 확대를 기하기 위해, 인천공장에 붕규산내화유리를 강화 할 수 있는 특수강화 설비 구축은 물론 방화단열창호를 제작 할 수 있는 금속가공라인도 함께 설치함으로써 전국에서 처음으로
붕규산방화복층유리는 물론 방화단열복층창과 문을 완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는 독보적인 회사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다.
(주)동해공영은 금번 알미늄 방화단열슬라이딩 2중창 신제품 공급 시작을 계기로 인천공장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공급하게 될 방화유리자동문과 양개방화유리문 등 전제품을 인천공장에서 직접 제조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마쳤으며,국내 유리방화창,유리방화문의 안정적인 내화성능을 확보를 위해 모든 방화유리 단열성능 제품에 내화붕규산 복층유리를 지속적으로 채택 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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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공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인증제품 “60분[유리]방화문”제품 공급 안내
1.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 – 8호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인정 국내 최초 유리방화문 제품
㈜동해공영 내화붕규산유리 [보로FR도어] https://dhwindow.uce.kr/47
가. 제품 내용
「건축물방화구조규칙」제26조규정에 의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으로부터 인증받은 “60분 방화문”
나. 제품 성능
-.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60분 방화문(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다. 사용부위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역
(1)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피난계단의 경우 60분 방화문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피난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 가능
(2)특별피난계단인 경우의 60분 방화문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 가능
(3)헬리포트 및 구조공간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인 경우 60분 방화문
출입구에 유효너비0.9미터 이상으로 설치 가능
(4)방화구획인 경우의 60분 방화문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 가능
(5)방화벽 경우의 60분 방화문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해당 출입문으로 설치 가능
(6)방화지구안 경우의 60분 방화문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방화설 비로 설치 가능
(주)동해공영
공식블로그 참조 : 링크 클릭 (주)동해공영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스텐방화단열 고정창 (내화60분•단열1.370),
스텐방화단열 프로젝트창 (내화60분 +단열1.499)
알미늄 미닫이 방화단열 이중창 (내화성능 20분+단열<열관류율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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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해공영 인천:T.032-721-6130 , 부산 :T.051-831-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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