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공지사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관리자
2022-03-14
조회수 893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별첨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1).hwp
240.00KB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1. 07.05시행)에 발맞춰

(주)동해공영이 방화와 단열을 동시해결한 창호 자료

9e3f981fa7a63.jpg

fc95800ca47dd.jpg

63041b2165b79.jpg

19dce04c7d6eb.jpg

6a5424e57625a.jpg

2e6483ca87832.jpg

1e9aee9c9fb1f.jpg

24b721c599886.jpg

92e5cf91c4764.jpg

0775d1264be65.jpg

5ceef6b02afff.jpg

02f54c82cf967.jpg

9533bbe6c0a2d.jpg

e468d8dba02ee.jpg

c403ffa582085.jpg

5d3df0c2492e9.jpg

5c40d6bd3d98c.jpg

0db9472e5f564.jpg

0d1a7f28e912e.jpg

4af4df7954e2a.jpg

f8244fb39af30.jpg

6e1991ad3e2eb.jpg

37e1b7fe3fdcf.jpg

26591b38ec2a7.jpg

ca0e4cfb43e5c.jpg

53eed3203bb6c.jpg


올바른 방화창호-방화창과 방화단열창호는 왜 적합제품을 사용해야 할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ENUfv4C5VW4 

a4111e445abbf.jpg

7395c5bbb089f.jpg

e8bd192b84ae4.jpg

065652e208ea4.jpg


방화단열유리창(1.370)
https://youtu.be/A-Uh318J6gY


방화단열유리 프로젝트창(60분성능+단열1.499)외 동해공영제품 전체
https://www.youtube.com/channel/UCMKwLlN1hwVJI5bxxKmJijA

(주)동해공영 

 

https://www.dhwindow.com


건축설계자료 제공
T.051 831 6129(부산공장)
T.032 721 6130(인천공장)

93245bd6e2716.jpg


0 0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82로 60번길50

사업자번호 : 606-81-16880  대표자 : 이상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