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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관리자
2022-03-14
조회수 447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별첨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1).hwp
240.00KB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1. 07.05시행)에 발맞춰

(주)동해공영이 방화와 단열을 동시해결한 창호 자료

올바른 방화창호-방화창과 방화단열창호는 왜 적합제품을 사용해야 할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ENUfv4C5VW4 


방화단열유리창(1.370)
https://youtu.be/A-Uh318J6gY

https://blog.daum.net/glassinkorea/214

소방관(안전단열)진입창 자료(1.237)

https://blog.daum.net/dhesglass/99

방화단열유리 프로젝트창(60분성능+단열1.499)외 동해공영제품 전체
https://www.youtube.com/channel/UCMKwLlN1hwVJI5bxxKmJijA

(주)동해공영 

 

https://www.dhwindow.com
https://blog.naver.com/glassinkorea

건축설계자료 제공 나승천전무 T.010 2911 8468
T.051 831 6129(부산공장)
T.032 721 6130(인천공장)

'방화단열창호' 밴드로 초대합니다.
https://band.us/n/aba251udW3a1h
밴드명을 검색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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