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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2 -소방관진입창의 기준에 관한 제품(열관류율 1.235W/m2K)국가기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인증제품 소방관안전진입창

관리자
2022-04-20
조회수 2814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2 -소방관진입창의 기준에 관한 제품(열관류율 1.235W/m2K)

국가기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인증제품 소방관안전진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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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관진입창은

소방관의 안전 신속한 건물내 진입을 위해 반드시 성능 기준이 필요합니다.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인증제품 소방관안전진입창(열관류율 1.235W/m2K)

▶ https://www.youtube.com/watch?v=P9f_04HPFLM 동영상

▶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경우

1.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이 가능함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2.중소벤처기업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됨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연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 제5호

-공공기관 우선 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5%

 

올바른 방화단열 창호 제품은?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ENUfv4C5VW4

 

방화와 단열을 동시 해결(60분내화성능+단열1.370)한 국내유일 제품

▶https://youtu.be/ZP0PUEmsHak

 

방화유리 원자재는 왜 내화유리를 사용해야 할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CcU2ApL6QeE

 

방화단열유리 프로젝트창(60분성능+단열1.499)외 동해공영제품 전체

▶https://www.youtube.com/channel/UCMKwLlN1hwVJI5bxxKmJijA

 

(주)동해공영

▶http://www.dhwindow.com

 

건축설계도면/시험성적서 제공문의


T.051 831 6130(부산공장)

T.032 721 6130(인천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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