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1년 07월 05 시행)
방화성능 갖춘 창호(열관류율 1.5이하 窓戶) 방화유리창
㈜동해공영
방화와 단열을 동시에 해결한 국내 유일 합법 방화단열 고정창, 프로젝트창(단창)제품
내화붕규산유리 방화단열복층유리와 창틀 및 창짝 일체형으로된 동일한 시험체로
내화성 시험과 단열성 시험을 한 제품만이 합법적인 방화 단열창입니다.
설치사진 예시
건축물 방화구조규칙 24조 9 관련 제품 (방화유리창 20분 이상 기준)
내화성능 1시간+단열성능 1.373(방화단열창)
[국내유일 내화붕규산 복층유리 방화단열프로젝트창(25mm단창) KS F 2278 열관류율1.499 KS F 2292 기밀성1등급 밎 KS F2845 내화성능 60분시험성적서 동시보유) 일체형 제품]
불법,부적합 방화단열 복층유리창 사용을 근절합시다.
[창과문 기사내용 이미지 파일]




방화유리창과 방화단열유리 창호는 왜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할까요?
올바른 방화단열 창호 제품은?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ENUfv4C5VW4
방화유리창 설치에 관한 법 적용 대상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방화성능 갖춘 창호 설치대상 건축물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⑫ 법 제52조제4항<아래 해당 사항1>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아래 해당사항2>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아래 해당 사항 1>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아래 해당사항 2>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국내 유일 방화단열프로젝트 창호 설치 현장 사진 모습
방화와 단열을 동시 해결(60분 내화성능+단열1.370)한 국내유일 제품
내화붕규산 방화단열 프로젝트창과 방화단열창
▶https://youtu.be/ZP0PUEmsHak
방화유리 원자재는 왜 내화유리를 사용해야 할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CcU2ApL6QeE
방화단열유리 프로젝트창(60분성능+단열1.499)외 동해공영제품 전체
▶https://www.youtube.com/channel/UCMKwLlN1hwVJI5bxxKmJijA
1.방화유리창(단판유리)- 내화성능[프레임+단판유리 일체형 조립, 테스트 결과]
건축법 시행령 61조 2항 -한국산업표준 KS F 2845(내화성)에 의해 실제 사용하는 프
레임+단판유리를 일체형으로 조립 시험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
#유의사항-비단열 방화유리창 성능 시험시 사용했던 창틀과 다른 단열 창틀에 삽입하
여 방화유리창으로 시공된다면 이는 불법, 부적합한 방화유리창입니다
2.방화단열유리창(복층유리)
가.내화성능[단열프레임+복층유리 일체형 조립, 테스트 결과]
-.실제 사용하는 단열프레임+복층유리를 일체형으로 조립 시험결과 비차열20분 이상
나.단열,기밀성능[단열프레임+복층유리 일체형조립,테스트 결과]
- 창틀+복층유리 결합일체형제품에 대해 KSF2278(단열성),KSF2292(기밀성)테스트
방화유리창을 방화단열 창호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성적서 발행을 위한 시험체가 실제 사용하는 창틀과 내화방화 복층유리로 결합된 세트 형태의 시험체로 KS F 2845(내화성), KS F 2278(단열성),KS F 2292(기밀성)의 세가지 성능 시험을 합격해야 적합한 제품입니다.
#유의사항- 금속창(스텐레스창)에 단판방화유리 창세트 시험체로 내화성(KS F 2845)
만 인증을 받은 단판방화유리 시험성적서 제품을 PVC창틀이나 다른 단열 창틀에 삽
입하여 방화유리창 또는 방화단열창호로 시공된다면 이는 불법, 부적합한 방화단열유
리창입니다.
국가기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인증제품 소방관안전진입창
화재시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관진입창은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인증제품 소방관안전진입창(열관류율 1.235W/m2K)
▶ https://www.youtube.com/watch?v=P9f_04HPFLM 동영상
국내유일 소방관 안전 진입창 설치 현장 사진 모습
건축물 방화구조규칙 제18조2 소방관진입창의 기준에 관한 제품
(주)동해공영 소방관안전진입창 열관류율 1.235W/m2K
▶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경우
1.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이 가능함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2.중소벤처기업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됨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연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 제5호
-공공기관 우선 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5%
(주)동해공영 ▶http://www.dhwindow.com
T.051-831-6130(부산공장),T.032-721-6130(인천공장)
























































(주)동해공영
공식블로그 참조 : 링크 클릭 (주)동해공영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스텐방화단열 고정창 (내화60분•단열1.370),
스텐방화단열 프로젝트창 (내화60분 +단열1.499)
알미늄 미닫이 방화단열 이중창 (내화성능 20분+단열<열관류율 0.938>)
(주)동해공영 설계자료 추가 배포중!
(주)동해공영 인천:T.032-721-6130 , 부산 :T.051-831-6130
홈페이지 ▶https://www.dhwindow.com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1년 07월 05 시행)
방화성능 갖춘 창호(열관류율 1.5이하 窓戶) 방화유리창
㈜동해공영
방화와 단열을 동시에 해결한 국내 유일 합법 방화단열 고정창, 프로젝트창(단창)제품
내화붕규산유리 방화단열복층유리와 창틀 및 창짝 일체형으로된 동일한 시험체로
내화성 시험과 단열성 시험을 한 제품만이 합법적인 방화 단열창입니다.
설치사진 예시
건축물 방화구조규칙 24조 9 관련 제품 (방화유리창 20분 이상 기준)
내화성능 1시간+단열성능 1.373(방화단열창)
[국내유일 내화붕규산 복층유리 방화단열프로젝트창(25mm단창) KS F 2278 열관류율1.499 KS F 2292 기밀성1등급 밎 KS F2845 내화성능 60분시험성적서 동시보유) 일체형 제품]
불법,부적합 방화단열 복층유리창 사용을 근절합시다.
[창과문 기사내용 이미지 파일]
방화유리창과 방화단열유리 창호는 왜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할까요?
올바른 방화단열 창호 제품은?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ENUfv4C5VW4
방화유리창 설치에 관한 법 적용 대상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방화성능 갖춘 창호 설치대상 건축물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⑫ 법 제52조제4항<아래 해당 사항1>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아래 해당사항2>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아래 해당 사항 1>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아래 해당사항 2>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국내 유일 방화단열프로젝트 창호 설치 현장 사진 모습
방화와 단열을 동시 해결(60분 내화성능+단열1.370)한 국내유일 제품
내화붕규산 방화단열 프로젝트창과 방화단열창
▶https://youtu.be/ZP0PUEmsHak
방화유리 원자재는 왜 내화유리를 사용해야 할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CcU2ApL6QeE
방화단열유리 프로젝트창(60분성능+단열1.499)외 동해공영제품 전체
▶https://www.youtube.com/channel/UCMKwLlN1hwVJI5bxxKmJijA
1.방화유리창(단판유리)- 내화성능[프레임+단판유리 일체형 조립, 테스트 결과]
건축법 시행령 61조 2항 -한국산업표준 KS F 2845(내화성)에 의해 실제 사용하는 프
레임+단판유리를 일체형으로 조립 시험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
#유의사항-비단열 방화유리창 성능 시험시 사용했던 창틀과 다른 단열 창틀에 삽입하
여 방화유리창으로 시공된다면 이는 불법, 부적합한 방화유리창입니다
2.방화단열유리창(복층유리)
가.내화성능[단열프레임+복층유리 일체형 조립, 테스트 결과]
-.실제 사용하는 단열프레임+복층유리를 일체형으로 조립 시험결과 비차열20분 이상
나.단열,기밀성능[단열프레임+복층유리 일체형조립,테스트 결과]
- 창틀+복층유리 결합일체형제품에 대해 KSF2278(단열성),KSF2292(기밀성)테스트
방화유리창을 방화단열 창호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성적서 발행을 위한 시험체가 실제 사용하는 창틀과 내화방화 복층유리로 결합된 세트 형태의 시험체로 KS F 2845(내화성), KS F 2278(단열성),KS F 2292(기밀성)의 세가지 성능 시험을 합격해야 적합한 제품입니다.
#유의사항- 금속창(스텐레스창)에 단판방화유리 창세트 시험체로 내화성(KS F 2845)
만 인증을 받은 단판방화유리 시험성적서 제품을 PVC창틀이나 다른 단열 창틀에 삽
입하여 방화유리창 또는 방화단열창호로 시공된다면 이는 불법, 부적합한 방화단열유
리창입니다.
국가기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인증제품 소방관안전진입창
화재시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관진입창은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인증제품 소방관안전진입창(열관류율 1.235W/m2K)
▶ https://www.youtube.com/watch?v=P9f_04HPFLM 동영상
국내유일 소방관 안전 진입창 설치 현장 사진 모습
건축물 방화구조규칙 제18조2 소방관진입창의 기준에 관한 제품
(주)동해공영 소방관안전진입창 열관류율 1.235W/m2K
▶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경우
1.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이 가능함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2.중소벤처기업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됨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연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 제5호
-공공기관 우선 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5%
(주)동해공영 ▶http://www.dhwindow.com
T.051-831-6130(부산공장),T.032-721-6130(인천공장)
(주)동해공영
공식블로그 참조 : 링크 클릭 (주)동해공영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스텐방화단열 고정창 (내화60분•단열1.370),
스텐방화단열 프로젝트창 (내화60분 +단열1.499)
알미늄 미닫이 방화단열 이중창 (내화성능 20분+단열<열관류율 0.938>)
(주)동해공영 설계자료 추가 배포중!
(주)동해공영 인천:T.032-721-6130 , 부산 :T.051-831-6130
홈페이지 ▶https://www.dhwindo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