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유리창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최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2021년 7월 5일 국토교통부령 제868호로 일부개정 공포되었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된 이 규칙의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업지역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의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61조2항(일부)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시설, 수련시설, 3층 이상 또는 높이9미터 이상 건축물의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규칙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제품을 제조해야 하는 관련 업계로서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 규칙에 명기된 KS F 2845:2008(내화성-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의 시험규정을 살펴보면 KS F 2845:2008에 규정된 시험체(5.3구조)는 “실제 사용되는 구조와 같은 구조가 되도록 하고 필요한 모든 구성체로 포함되도록 한다”로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화유리 또는 방화단열유리의 경우 일부 현장에서 금속제 고정창과 단판 방화유리로 구성된 60분 방화성능시험에 합격한단판 방화유리의 시험성적서를 사용하여 다른 창틀프레임에 로이복층유리를 삽입하여 단열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제품들이 방화유리창 또는 방화단열유리창으로 잘못 오해되어 방화성능을 보유한 완제품인 것으로 잘 못 사용되기도 하였다.
행정안전부 보도에 의하면 2019년 2월 건축자재 시험 성적서 위변조 및 불량자재 시공적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작성제도 실태 감찰 결과 시험성적서 위· 변조 87건, 불량자재 생산·시공 43건,감리 · 감독 소홀 28건, 기타 37건 등이 발표되었고,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가 성능 시험 당시와 동일하게 제조, 유통되고, 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적법한 건축자재가 제대로 시공되었는지(자재의 적합 및 공급 여부)를 해당 자재의 공급과 시공에 관련된 자들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제도 '품질관리서 작성 제도'가 입법되었고, 최근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2021년 7월 5일 국토교통부령 제868호로 일부개정 공포되어 시행되는 등 화재와 관련된 관련 법규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KS F 2845(내화성) 시험과 동일한 일체형 시험체로 KS F 2278(단열성),KS F 2292(기밀성)시험 실시해야 적합제품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4에서는 유리로 구성된 창의 단열성능을 정하고 있는데 유리 이외의 재질로 창을 구성할 경우 KS F 2278에 의한 국가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의 표시값 별표1의 열관류율에 만족한 단열기준 제품이 적합하게 채택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방화와 단열성능을 동시에 갖춘 제품이 되려면, 방화와 단열성능을 동시에 갖춘 내화복층유리와 방화,단열 성능을 갖춘 일체형 프레임으로 된 동일한 시험체이어야 한다.
즉 KS F 2845:2008(내화성)시험에 합격한 동일한 일체형 시험체[내화복층유리와 방화,단열 성능을 갖춘 일체형 프레임]로 KS F 2278:2017(단열성), KS F 2292:2013(기밀성)시험을 하여야 한다.
단판 방화유리만의 시험성적서 제품을 로이유리와 함께 복층유리로 구성한 다른 구조의 시험체로 KS F2278:2017(단열성), KS F 2292:2013 (기밀성) 시험테스트를 받은 제품은 KS F 2845:2008(내화성)기준에 의한 정상적인 방화성능을 가진 제품이라고 할 수 없다.
KS F 2845:2008에 규정된 시험체(5.3구조) 규정에 의거 실제 사용되는 구조와 같은 구조 즉 단판 방화유리와 간봉 로이유리로 구성된 내화복층 유리구조 및 프레임 일체형 시험체가 삽입된 완제품이 방화유리창[「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규정에 합당한 제품이다.
다시 정리하면 방화와 단열성능을 동시에 갖춘 방화단열창호 및 문은 상기 KS F 2845(내화성),KS F 2278(단열성),KS F 2292(기밀성)시험규정에 의해 방화와 단열을 동시에 갖춘 복층방화유리 일체형 동일한 시험체로 방화와 단열성능의 시험성적을 보유한 제품만이 정상적인 제품이다.
따라서 건물의 안전과 화재방지 등을 위해 관련시험 규정에 준한 합법적인 시험성능을 가진 일체형 완제품, 동일한 시험체 그대로 시공 설치되기 위해서 철저한 시행과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방화유리(창)문은 붕규산 내화유리를 사용해야 안정적
한편 관련 업계에 의하면 KS F 2845 관련 규정에 맞춰 방화와 단열성능을 동시에 갖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방화와 단열성능을 갖는 프레임과 내화복층유리로 구성된 일체형 제품을 우선 제조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를 보유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플로트 판유리(소다석회유리)로 제조된 방화유리의 경우 원재료 성분 자체가 내화유리와 달라 열팽창성이 크기 때문에 정해진 비차열 성능 확보가 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특히 일반 프로트 판유리(소다석회유리)는 열충격에 매우 약해 화재시 폭발할 위험도가 아주 높기때문에 일반 프로트 판유리로 제작한 단판 방화유리로 복층유리를 구성하여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과 KS F 2278(단열성)을 동시에 갖춘 제품 성능 합격을 위해서는 붕규산 내화유리 채택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이에 주로 해외 선진국에서는 열팽창성과 화학적 내구성이 높은 붕규산염 판유리(Borosilicate Float glass)를 방화유리의 원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비차열 갑종 1시간용 방화유리(창),방화 유리문에 사용되고 있는 방화유리 원자재는 일반프로트판유리(소오다석화유리)를 사용하고잇어 열에 대한 팽창도가 매우 커서 방화성능 합격률이 매우 낮아 불안정한 상태인 일반판유리”(소다석회유리)제품이 사용되어 오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일반 플로트 판유리를 사용한 방화유리 제품의 성능 합격율을 높히기 위해 화학적 열 강화, 강한 풍압을 통한 제품 생산방법을 보완하여 합격률을 높이기도 하지만 일반 플로트 판유리(소다석회유리)는 원재료 성분 자체가 내화유리와 다르기때문에 성능시험에 합격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1시간 이상의 방화성능의 합격 빈도가 매우 낮다.
따라서 일반 플로트 판유리(소다석회유리)를 사용한 방화유리 제품들은 이번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61조2항(일부)의 개정 “방화유리창은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규칙에 의해 국내 방화유리 제품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붕규산내화유리로 구성된 복층유리와 스텐레스강이나 강 재질로 된 단열프레임 창틀, 문틀 제품은 KS F 2845:2008(내화성-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의 시험규정 과 KS F 2278에 의한 단열(열관류율) 두가지 성능 테스트의 합격률이 높아 신뢰성면에서 크게 만족한 제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방화유리창과 방화유리문은 반드시 붕규산염 프로트 판유리를 사용한 내화유리를 사용해야 안정된 방화유리 제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항이다.
이에 ㈜동해공영은 그동안 연구개발 해 온 스텐레스 노브이컷 방화단열 프레임 제조기술과 붕규산염 프로트 판유리(Borosilicate Float glass)를 특수 강화한 붕규산 내화방화유리와 로이유리로 구성된 붕규산 내화복층유리 삽입구조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고, 법 개정에 발맞춰 방화와 단열성능을 동시에 발휘하는 붕규산내화 복층유리를 사용한 붕규산내화 유리창과 붕규산내화 단열유리문,붕규산 내화 단열프로젝트창 제품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내는데 성공하게 된 것이다.
(주)동해공영 기술연구소 제공
부산공장(본사)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82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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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제품단열프레임, 자동문, 세이프도어, 갑종방화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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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튜 브 : (주)동해공영- DH 방화단열 복층유리창세트 (DH-FR 창세트)
방화유리창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최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2021년 7월 5일 국토교통부령 제868호로 일부개정 공포되었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된 이 규칙의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업지역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의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61조2항(일부)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시설, 수련시설, 3층 이상 또는 높이9미터 이상 건축물의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규칙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제품을 제조해야 하는 관련 업계로서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 규칙에 명기된 KS F 2845:2008(내화성-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의 시험규정을 살펴보면 KS F 2845:2008에 규정된 시험체(5.3구조)는 “실제 사용되는 구조와 같은 구조가 되도록 하고 필요한 모든 구성체로 포함되도록 한다”로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화유리 또는 방화단열유리의 경우 일부 현장에서 금속제 고정창과 단판 방화유리로 구성된 60분 방화성능시험에 합격한단판 방화유리의 시험성적서를 사용하여 다른 창틀프레임에 로이복층유리를 삽입하여 단열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제품들이 방화유리창 또는 방화단열유리창으로 잘못 오해되어 방화성능을 보유한 완제품인 것으로 잘 못 사용되기도 하였다.
행정안전부 보도에 의하면 2019년 2월 건축자재 시험 성적서 위변조 및 불량자재 시공적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작성제도 실태 감찰 결과 시험성적서 위· 변조 87건, 불량자재 생산·시공 43건,감리 · 감독 소홀 28건, 기타 37건 등이 발표되었고,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가 성능 시험 당시와 동일하게 제조, 유통되고, 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적법한 건축자재가 제대로 시공되었는지(자재의 적합 및 공급 여부)를 해당 자재의 공급과 시공에 관련된 자들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제도 '품질관리서 작성 제도'가 입법되었고, 최근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2021년 7월 5일 국토교통부령 제868호로 일부개정 공포되어 시행되는 등 화재와 관련된 관련 법규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KS F 2845(내화성) 시험과 동일한 일체형 시험체로 KS F 2278(단열성),KS F 2292(기밀성)시험 실시해야 적합제품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4에서는 유리로 구성된 창의 단열성능을 정하고 있는데 유리 이외의 재질로 창을 구성할 경우 KS F 2278에 의한 국가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의 표시값 별표1의 열관류율에 만족한 단열기준 제품이 적합하게 채택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방화와 단열성능을 동시에 갖춘 제품이 되려면, 방화와 단열성능을 동시에 갖춘 내화복층유리와 방화,단열 성능을 갖춘 일체형 프레임으로 된 동일한 시험체이어야 한다.
즉 KS F 2845:2008(내화성)시험에 합격한 동일한 일체형 시험체[내화복층유리와 방화,단열 성능을 갖춘 일체형 프레임]로 KS F 2278:2017(단열성), KS F 2292:2013(기밀성)시험을 하여야 한다.
단판 방화유리만의 시험성적서 제품을 로이유리와 함께 복층유리로 구성한 다른 구조의 시험체로 KS F2278:2017(단열성), KS F 2292:2013 (기밀성) 시험테스트를 받은 제품은 KS F 2845:2008(내화성)기준에 의한 정상적인 방화성능을 가진 제품이라고 할 수 없다.
KS F 2845:2008에 규정된 시험체(5.3구조) 규정에 의거 실제 사용되는 구조와 같은 구조 즉 단판 방화유리와 간봉 로이유리로 구성된 내화복층 유리구조 및 프레임 일체형 시험체가 삽입된 완제품이 방화유리창[「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규정에 합당한 제품이다.
다시 정리하면 방화와 단열성능을 동시에 갖춘 방화단열창호 및 문은 상기 KS F 2845(내화성),KS F 2278(단열성),KS F 2292(기밀성)시험규정에 의해 방화와 단열을 동시에 갖춘 복층방화유리 일체형 동일한 시험체로 방화와 단열성능의 시험성적을 보유한 제품만이 정상적인 제품이다.
따라서 건물의 안전과 화재방지 등을 위해 관련시험 규정에 준한 합법적인 시험성능을 가진 일체형 완제품, 동일한 시험체 그대로 시공 설치되기 위해서 철저한 시행과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방화유리(창)문은 붕규산 내화유리를 사용해야 안정적
한편 관련 업계에 의하면 KS F 2845 관련 규정에 맞춰 방화와 단열성능을 동시에 갖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방화와 단열성능을 갖는 프레임과 내화복층유리로 구성된 일체형 제품을 우선 제조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를 보유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플로트 판유리(소다석회유리)로 제조된 방화유리의 경우 원재료 성분 자체가 내화유리와 달라 열팽창성이 크기 때문에 정해진 비차열 성능 확보가 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특히 일반 프로트 판유리(소다석회유리)는 열충격에 매우 약해 화재시 폭발할 위험도가 아주 높기때문에 일반 프로트 판유리로 제작한 단판 방화유리로 복층유리를 구성하여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과 KS F 2278(단열성)을 동시에 갖춘 제품 성능 합격을 위해서는 붕규산 내화유리 채택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이에 주로 해외 선진국에서는 열팽창성과 화학적 내구성이 높은 붕규산염 판유리(Borosilicate Float glass)를 방화유리의 원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비차열 갑종 1시간용 방화유리(창),방화 유리문에 사용되고 있는 방화유리 원자재는 일반프로트판유리(소오다석화유리)를 사용하고잇어 열에 대한 팽창도가 매우 커서 방화성능 합격률이 매우 낮아 불안정한 상태인 일반판유리”(소다석회유리)제품이 사용되어 오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일반 플로트 판유리를 사용한 방화유리 제품의 성능 합격율을 높히기 위해 화학적 열 강화, 강한 풍압을 통한 제품 생산방법을 보완하여 합격률을 높이기도 하지만 일반 플로트 판유리(소다석회유리)는 원재료 성분 자체가 내화유리와 다르기때문에 성능시험에 합격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1시간 이상의 방화성능의 합격 빈도가 매우 낮다.
따라서 일반 플로트 판유리(소다석회유리)를 사용한 방화유리 제품들은 이번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61조2항(일부)의 개정 “방화유리창은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규칙에 의해 국내 방화유리 제품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붕규산내화유리로 구성된 복층유리와 스텐레스강이나 강 재질로 된 단열프레임 창틀, 문틀 제품은 KS F 2845:2008(내화성-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의 시험규정 과 KS F 2278에 의한 단열(열관류율) 두가지 성능 테스트의 합격률이 높아 신뢰성면에서 크게 만족한 제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방화유리창과 방화유리문은 반드시 붕규산염 프로트 판유리를 사용한 내화유리를 사용해야 안정된 방화유리 제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항이다.
이에 ㈜동해공영은 그동안 연구개발 해 온 스텐레스 노브이컷 방화단열 프레임 제조기술과 붕규산염 프로트 판유리(Borosilicate Float glass)를 특수 강화한 붕규산 내화방화유리와 로이유리로 구성된 붕규산 내화복층유리 삽입구조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고, 법 개정에 발맞춰 방화와 단열성능을 동시에 발휘하는 붕규산내화 복층유리를 사용한 붕규산내화 유리창과 붕규산내화 단열유리문,붕규산 내화 단열프로젝트창 제품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내는데 성공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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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051-831-6129 / F : 051-831-6132
인천공장(지사) : 인천광역시 서구 도담로 43
T : 032-721-6130 / F : 032-721-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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